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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431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52,28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는 2013. 1. 1.경 전남 장성군 D 답 3,125㎡ 및 E 답 2,008㎡ 지상에 소나무를 심어 판매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지장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소나무가 식재된 위 토지를 일컬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한국산업공단과 사이에 F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0.경 이 사건 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4. 10. 29. 장성군으로부터 F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맺었고, 2015. 4. 25.경 이 사건 도로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저류지에 있다가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을 통과하여 G저수지까지 남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마. 별지 배수로현황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다)의 양쪽에는 위 공사 이전부터 배수로가 파여져 있었다

(위 별지 현황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좌측에 있는 배수로를 ‘좌측 배수로’(「①배수, 용수로 사용」표시가 된 선이다

), 우측에 있는 배수로를 ‘우측 배수로’(「②용수로 사용」표시가 된 선이다

)라고 일컫기로 한다). 저류지에서 방류되는 물은 이 사건 각 공사 전에는 좌측 배수로와 우측 배수로를 통하여 흘렀다.

바. 피고 C 담당자와 피고 B 담당자는, 2015. 3. 19. 이 사건 조성공사 현장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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