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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나4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K의 소유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Q(대표자 P)가 C 소유의 I 및 피고 소유의 K 등에 석축을 축조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C와 주식회사 Q는 I 및 K 등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폐기물을 매립하고, 임의로 절토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석축을 축조하고,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비가 올 때마다 I와 K 등에서 유출된 토사, 흙탕물, 폐기물 등이 인접한 원고 A 소유의 G, 원고 B 소유의 H 및 그 지상의 주택으로 쓸려 들어와 원고들은 주택과 가구 등이 파손되고, 토사가 지하수로 유입되어 상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C와 주식회사 Q가 무단으로 축조한 위 석축이 원고들 소유의 G 및 H 쪽으로 붕괴되거나, 원고 B 소유의 주택이 침수될 위험이 상존하는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C와 주식회사 Q가 석축을 축조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데 동의 또는 관여함에 있어, C와 주식회사 Q의 무단 석축 축조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C와 주식회사 Q의 무단 석축 축조 등의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원상으로 복구하게 하는 등의 원고들의 피해를 방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주식회사 Q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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