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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2 2016누20456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공동사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경남 양산군 D에 있는 원고 회사 공장의 북측 진입로 감속차로(이하 ‘이 사건 감속차로’라 한다)와 남측 진출로(이하 ‘이 사건 가속차로’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감속차로와 이 사건 가속차로를 통틀어 ‘이 사건 점용도로’라고 한다)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1988. 12. 15. 양산시 E외 7필지 등에 대한 점용면적 1,715㎡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1994. 7. 6. 위 필지 등에 대한 점용면적 475㎡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위 점용도로허가는 2023. 12. 31.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과 풍력발전기 제작 및 부품제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승낙 하에 위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 등을 통해 이 사건 점용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 공장 인근인 양산시 F 답 592㎡, G 답 2,27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주차대수를 2대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양산시로부터 2015. 10. 5.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와 국도 35호선 사이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별지 가속차로구간계획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점용도로와의 연결도로(이하 ‘이 사건 연결도로’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점용도로를 점유사용할 필요한 상태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용도로의 공동사용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점용도로의 공동사용에 부동의하여,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연결허가(공동사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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