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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2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1.경 전남 장성군 C 답 3,125㎡ 및 D 답 2,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소나무를 심어 판매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지장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9.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E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5.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한국산업공단과 사이에 E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0.경 이 사건 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과 쌍용건설은 2015. 3. 19. 이 사건 조성공사 현장에 있는 저류지를 남쪽에 있는 F저수지와 연결하는 것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우기 전에 F저수지 연결이 어려울 경우에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측에서 가배수로 계획을 피고 공사감독관에게 협조 요청하기로 논의하였다.

마. 이 사건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사건 토지의 양쪽에는 기존부터 배수로가 있었으나 이 사건 조성공사 및 이 사건 도로공사 과정에서 배수로에 토사가 유입되고, 성토 등이 이루어져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바. 그러한 상황에서 쌍용건설 측은 이 사건 조성공사 현장에 있는 저류지 내의 물을 방류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방류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충분한 조치나 협의 없이 2015. 4. 30.경 저류지의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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