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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30 2016나13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각 기재’ 다음에 ‘또는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이 사건 건물붕괴 관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취약한 구조, 노후도 등 내부적 요인과 태풍, 연약지반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배수로를 폐쇄하고 대체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행위가 이 사건 건물붕괴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 A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과 동일한 구조로 건축하여 기둥 없이 시멘트 벽돌로 주벽을 만든 후에 나무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침수 또는 강풍에 취약한 구조이고, 붕괴되지 않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과 달리 빗물이 기계가 설치된 부분의 아래를 통하여 지하로 흘러나가는 배수통로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 A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건축한 1989년경보다 5년 후인 1994년경 건축한 것으로 2012. 8.경 붕괴될 당시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2. 8. 25. ~ 2012. 8. 30.경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와 최대 풍속 51.8m/s의 강풍(이는 우리나라 역대 태풍 중 5위에 해당하는 강풍이다)을 동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신안군 G 지역을 통과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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