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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정10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네이버 카페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국내 성인방송 PJ-5pic"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부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내용의 사진 14장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국내울트라픽셀 카테고리창에 ‘국민은행 와이프’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까지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사진 37장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 캡쳐자료, 내사보고(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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