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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9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3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음란사이트인 I(J, K) 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링크하여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배 너 광고를 원하는 업자들 로부터 광고비를 지급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1. 경부터 2018. 2. 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L 아파트 내에서, 위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게시판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나는 음란한 영상을 “M”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4,100 여 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2018 고단 2114』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음란사이트인 I(J, K) 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링크하여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배 너 광고를 원하는 업자들 로부터 광고비를 지급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링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부산 사상구 N 아파트 가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 사이트 게시판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나는 음란한 영상을 “M”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4,100 여 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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