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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2 층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2017. 7. 8. 11:16 경 서울 성동구 D 401호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E( 닉네임: F, 게시물 번호: G) '에 'H' 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여 등록하는 등 2017. 7. 8. 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여성의 가슴, 성기,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7. 19:46 경 서울 성동구 D 401호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음란물 사이트 'E( 닉네임: F, 게시물 번호: I) '에 'J ^^' 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여 등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직접 볼 수 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받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게시 글 캡 처자료, 사진, 추가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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