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카페에서 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3. 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527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성인사이트 D 카페 F에 접속하여 ‘(전)채리포토갤러리’ 게시판에 ‘cherry1’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G에서 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2. 2. 8.경 고양시 일산동구 H 406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성인사이트 I에 접속하여 유료결제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J MODEL’ 게시판에 ‘Event-Time-B-K-02-001’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유료회원들로부터 총 29,963,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4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화면 캡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