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들에게 ‘C’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2018. 10. 6. 20:56경 위 ‘C’ 사이트 야동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E’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 01:18경 위 ‘E’ 사이트 야동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경 구미시 G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C’ 및 ‘E’ 사이트를 만들고, 당해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유흥, 성인야동, 성인만화’ 및 ‘국산야동, 서양야동, 일본야동’, ‘성인갤러리, 하드코어갤러리, 섹파/여친/초대’ 등으로 나누어 구성하며, 파싱 기능을 추가하여 제작하고 일부 서버 비용을 대납하여 주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들에게 ‘C’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