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종이로 감싼 대마초담배(각 0.3그램) 3개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초경 아산시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 9.경 사이에 천안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D과 함께 걷어 모은 50만 원으로 매수하고, 아산시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절반 가량을 D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4 ~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0.경 아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이하 ‘피고인의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일회용 주사기 약 3칸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민로 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약 7칸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클럽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3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초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2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5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