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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7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밤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오피스텔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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