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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감금 내용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7. 2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수수,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후 투약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5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1g 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무렵 의정부시 G 소재 ‘H 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I K5 승용 차 안에서, J과 함께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후 투약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11. 10. 21:00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병원’ 앞길에서, F에게 돈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 을 매입하고, (2) 다음날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돈 119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1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7:30 경 인천 서구 M 소재 N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 (1) 항으로부터 3일 가량 지난 날 20:30 경 김포시 O에 있는 P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8g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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