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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30 2014고단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6. 중순 저녁 무렵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부근에서 ‘D(이하 인적사항 불상)’라는 사람의 BMW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나. 2014. 7. 초순 저녁 무렵 안동시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제공하고,

다. 2014. 7. 13. 내지 14. 22:00경 안동시 F 소재 G 모텔 505호에서 H에게 필로폰 0.03g과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제공하고,

라. 2014. 7. 13. 내지 14. 23:00경 위 모텔 502호에서 I에게 필로폰 0.03g과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제공하고,

마. 2014. 7. 16. 02:00경 안동시 J에 있는 K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우측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4. 7. 21. 18:00경 영주시 L에 있는 M호텔 305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우측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초순 저녁 무렵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669]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1. 20. 20:00경 안동시 N에 있는 O모텔 205호에서 P, Q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접혀있는 종이를 꺼내 놓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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