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 A와 원심 공동 피고인 B, C, D은 각자가 충동적으로 물건을 가져왔을 뿐이고, 위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훔치지 않았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위 원심 공동 피고인들의 절취행위가 종료한 후 위 물건을 옮기는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단순 절도범 또는 절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피해 물건들은 먼지 등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주관적으로 무가치한 무가치한 물건이어서 재산죄의 객체로서 형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후 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까지 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 A는 원심 공동 피고인 B, C, D과 합동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수 절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 원심 공동 피고인 B, C, D은 필요한 물건을 훔쳐 가지고 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