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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노7973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절도를 제안하였고 본인과 C이 절도행위를 하는 동안 차량을 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B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으로 B, C과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당시 인근에서 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C, B을 범행현장까지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되므로, 최소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 C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만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0. 2. 04:00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후 차량 내에서 대기를 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은 차량에서 하차 후 걸어가 그곳 G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망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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