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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1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프랑스식으로 작별인사를 하였을 뿐이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B와 합동하여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및 B와 합동하여 J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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