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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노365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 R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R와 합동하여 이 사건 판넬 614장을 절취한 것이다.

(2)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R에게 이 사건 판넬을 옮길 것을 지시하는 등 위 판넬의 합동절취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가 R와 합동하여 이 사건 판넬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가 이 사건 판넬이 ㈜ K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한 후 합동하여 위 판넬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R의 특수절도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판넬을 절취함에 있어 R와 합동하였다는 점은 이미 위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단순 절도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만 본다.

원심이 판결문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의 '2.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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