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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8 2013노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강간상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12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12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120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 내지 특수강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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