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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2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의 특수강제추행 현장에는 있었지만 그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함으로써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에게 피해자가 관련 폭행사건에 관한 고소취소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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