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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5 2017고단73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그 아들인 피해자 D(45 세) 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약 1년 전 피해자들이 기르는 풍산개에 물렸으나 그에 대하여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2. 21. 경 피해자들의 풍산개가 자신을 향해 짖어 화가 나 집에 있던 쇠스랑으로 피해자들의 풍산개를 찔렀다는 사실로 2017. 5. 22.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서 동물 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16:0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앞을 지날 때 위 풍산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이전에 그 개에 물렸던 것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세면대에 있던 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 그곳 대문 앞에 있던 위 풍산개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풍산개 1마리를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3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찾아와 풍산개를 죽인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30 경 진주시 비봉로 33번 길 2에 있는 진주 경찰서 비봉지구 대에서, 제 1 항의 사실로 피해자 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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