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정17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외출하였을 때는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연결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입 마개 등을 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하는 도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2: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의 목줄을 풀고 입 마개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