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50호』
1. 피고인 및 C, D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 및 C, D은 2016. 7. 21. 03:20경 광주 서구 발산로 36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7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싼타페 차량에 이르러,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동전 3,000원 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 및 C, D은 2016. 7. 21. 03:45경 위 가항에 기재된 휴먼시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카스타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 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원 가량,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1켤레, 시가 200,000원 상당의 데상트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I 관련 피고인 및 C은 2016. 7. 28. 02:50경 광주 서구 화운로 24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320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그랜저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관련 피고인 및 C은 2016. 7. 28. 03:04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투싼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