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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27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3:36경 B(17세, 소년보호사건 송치), C(16세,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7-8라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키 1개를 꺼내어 가고, 피고인과 C는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3:19경 B, C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H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렌스2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B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과 C는 그 옆에서 망을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03:30경 B, C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K동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C는 그 옆에서 망을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 03:30경 B, C와 함께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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