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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13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위 판결 확정되었으나, 2017.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86』 피고인들은 2019. 3. 12. 04:30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택시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택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 및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96』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3. 02:2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K5 택시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택시 운전석에 설치된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K K7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놓여있는 현금 45만 원(5만 원권 9매)과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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