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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6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5. 26. 01:43 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137에 있는 금강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 문을 열어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E EF 소나타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드 보관 장소에 있던 위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5. 27. 02:10 경 창원시 진해 구 조천 북로 97에 있는 삼정 그린 코아 102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서로 차량 문을 열어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G의 H 싼 타 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투 싼 차량의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스마트 키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투 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차량 문을 열어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K 마 티 즈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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