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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8 2013고단5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0]

1. 피고인은 C(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D(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합동하여 2013. 06. 26. 01:00경 동해시 E 아파트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D은 위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NV-20)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6. 26. 01:30경 동해시 H에 있는 I문구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차량 앞쪽에서 망을 보고 C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카오디오 위에 있던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6. 26. 02:10경 동해시 L에 있는 M편의점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젠트라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C는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RC510) 1대와 컵홀더에 있던 백 원짜리 동전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31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30. 03:35경 동해시 P아파트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트럭 문을 열고 들어가, 목캔디 통에 담겨 있던 동전 약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동해시 S아파트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무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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