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4:44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주례 LG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