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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2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5:30 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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