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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경대 용당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랜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부근 밀양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소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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