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경대 용당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랜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부근 밀양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소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