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베니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8. 30. 00:02경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8. 29. 23:55경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부암새고개 쪽에서 진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