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6:46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베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례 성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