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9.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997』 피고인은 2016. 9. 21. 16: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 학부 건물인 504동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약 27cm , 칼날 길이 약 10cm ) 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통해 2 층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용 변 칸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6:56 경 그 옆 용 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E( 여, 27세) 이 용변을 보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그 용 변 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 칼을 피해 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해,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바람에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1117』 피고인은 2016. 9. 10. 13:10 경 서울 강서구 등 촌로 51길 96 ( 등촌동 )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그 곳 도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G 125cc 스즈키 오토바이 1대를 세워 둔 것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1242』
1. 피고인은 2016. 9. 16. 18:50 경 김포시 I에 있는 ‘J PC 방’ 앞에서, 피해자 K이 그 곳 도로에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