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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3:10 경 의정부시 B 건물 2 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용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바로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를 훔쳐보았다.

2. 2018.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3: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여성용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간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를 훔쳐보았다.

3. 2018.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17: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여성용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간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화장실에 총 3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구대촬영 화장실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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