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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3 2018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7:10 경 여주시 C 상가 2 층 공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두 개의 용변 칸 중 한 쪽 칸에 들어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50 경 피해자 D( 여, 41세) 이 옆 칸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게 되자 숨어 있던 용 변 칸에서 나와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 칸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 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전 피의자의 행적 조사 관련), 수사보고( 피해 현장에 있던 목격자 상대 면담 수사)

1. 피해 현장사진, 압수된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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