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를 피고인 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7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C( 여, 31세) 와 약 6개월 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7. 3. 6. 경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17. 19:00 경 서울 강남구 E 14 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C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해자 C를 밀어붙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현관문 잠금장치 3개를 잠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고 있던 니트를 벗으면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지금 왜 왔는지 아느냐.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C를 방 안 침대 쪽으로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어깨를 잡고 “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헤어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 보자 할 때 얼굴 보여주지 그랬어.
네 가 안 만나주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 너를 죽이고 나 오늘 죽을 것이다.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오늘 죽는 거다.
너 혼자 잘 살고 있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C를 간음하고 “ 맞고 싶지 않으면 성기를 빨아라.
”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C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강간 및 유사 강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17. 20:0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