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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11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12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9. 9. 14. 08:45 경 전 북 군산시 D에 있는 E 미용실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19세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18 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 세’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샴푸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이로 물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 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139』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일대를 배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7. 06:48 경 서울 동작구 G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H( 여, 34세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35 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4 세’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을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03:1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37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채 옆 건물 모퉁이로 밀어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사타구니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0. 05:04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가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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