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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합316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3. 11.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주 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3. 순천 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16』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6. 9. 12. 05:4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데려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의 ‘G'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액정 화면에 ‘ 전화번호를 달라’, ‘ 같이 가자’ 는 문자가 발광하도록 하여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 같이 가자” 고 꾀었으나 그녀가 거절하자, 다짜고짜 그녀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 인의 앞에 앉힌 후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불상의 경로를 통해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서울 마포구 H 빌딩 지하 주차장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서울 마포구 H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F을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후 그녀의 뒤쪽에서 한 손으로는 가슴을, 한 손으로는 음 부를 만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 팔을 꼬집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토바이 안장에 밀어붙여 그녀의 반항을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거나 뒤돌아 엎드리게 하여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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