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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90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위 의원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홍보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구입하고 이를 도용하여 네이버 지식IN 사이트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을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8.경 위 의원 사무실에서 개인정보판매상인 F(2014. 3. 11. 구속기소)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타인의 네이버 계정정보 50건이 들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 '2013.10.18 생성 50.xlsx'을 구매하여 이메일 또는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개인정보파일 구매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매한 네이버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 지식IN 사이트 등에 접속하고 위 의원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4. 2. 21.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F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개인정보 총 1,195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정보 거래 관련 네이트온 대화내용, 국민은행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개인정보 구매대금 지급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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