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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2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판매자 명의로 사용할 타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기 위하여 그가 지정하는 C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8,000원을 송금하고 이후 그로부터 타인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등의 10명에 대한 개인정보(개당 1,800원)를 그 누설된 사정을 알고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도합 368,000원을 위 C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로부터 타인의 성명,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의 총 20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누설된 사정을 알고도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민등록번호 DB 판매글 및 사용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네이버로부터 회신한 자료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31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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