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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컴퓨터 매장 ‘C’ 을 운영하는 자로, 타인의 누설된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컴퓨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5. 08. 05. 21:47 경 서울시 용산구 D 상가 21동 2 층 128호에 소재한 ’C‘ 사무실 컴퓨터로, 피고인 명의 네이트 온 계정( 아이 디 : E)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판매자( 일명 : F, 네이트 온 아이디 : G)로부터 누설된 `H` 의 네이버 계정정보 ( 아이 디 : I, 비밀번호 : J, 명의자 이름 : H, 명의자 전화번호 : K)를 비롯하여 별지 A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 명의 누설된 네이버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소형 가전기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사무실 집기류를 판매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폐업하기 위하여,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사무실 집기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5. 11. 23. 15:53 경 서울 구로구 L 703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 피고인 명의 네이트 온 계정( 아이 디 : M) 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판매자( 일명 : F, 네이트 온 아이디 : G)로부터 누설된 `N` 의 네이버 계정정보( 아이 디 : O, 비밀번호 : P, 명의자 이름 : N, 명의자 휴대폰 번호 : Q)를 비롯하여 별지 B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 명의 누설된 네이버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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