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광고주를 홍보하는 내용의 질문과 답변을 게재하기 위하여는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사설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C(가명, 중국인)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 개당 2,000원에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4. 4. 1.경까지 서울 서초구 D, 419호 (E건물)에서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총 37회에 걸쳐 766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네이버 아이디 약 713개를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정보 판매자 G과 쪽지 대화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수사보고(구매 아이디 실제 계정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자료 개인정보 출력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