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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0가단117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B와 C 사이에 2020.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및 연대보증 신용보증 약정 신용보증 약 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 원금 제 1 신용보증 약정 2016. 10. 25. 2017. 10. 24. 72,000,000원 제 2 신용보증 약정 2019. 7. 17. 2024. 7. 16. 602,000,000원 1)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 약정 발급 일 보증 기한 대출기관 보증금액 제 1 신용보증 약정 2016. 10. 25. 2017. 10. 24. 기업은행 72,000,000원 제 2 신용보증 약정 2019. 7. 17. 2024. 7. 16. E 은행 602,000,000원 합계 674,00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여 D에 교부하였다.

3) D는 2016. 10. 25. 이 사건 제 1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80,000,000원을, 2019. 7. 23. 이 사건 제 2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E 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2,338,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

4) C은 위 각 신용보증 약정 당시 D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20. 6. 16. 경 압류로 인하여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9. 23. 기업은행에 54,732,972원을, E 은행에 605,470,150원의 합계 660,203,122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은 4,034,900원이고, 그 중 93,190원을 상환 받아 현재 대지급금으로 3,941,710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가 D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미수 보증료는 623,440원, 연체 보증료는 3,070원, 미수 위약금은 1,896,71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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