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506107 (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710,810원 및 그중 452,291,951원에 대하여는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3. 2.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4. 2. 20.,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가좌공단지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50,0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A, 보증기한을 2014. 2. 20., 대출예정금액을 500,000,000원(보증비율 9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4. 2. 20., 채권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농협은행(계산지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50,0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A, 보증기한을 2014. 2. 20., 대출예정금액을 500,000,000원(보증비율 9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의 이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의 연대보증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