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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08195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1 기재 전세권에 관하여 2014. 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9. 6. 18. A과 보증원금 200,000,000원(2013년에 19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신용보증기간 2009. 6. 18.부터 2010. 6. 17.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 이후 신용보증기간이 1년 단위로 변경되다가 원고는 2014. 3. 26. A과 보증원금 168,300,000원, 보증기간 2014. 3. 26.부터 2015. 3. 25.까지로 변경하는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은 2014. 3. 26. 원고로부터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19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하나은행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A은 위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A이 2014. 9. 27.경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2014. 10. 28.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 26. 중소기업은행에 170,613,7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의 재산처분행위 등 1) A은 2014. 1. 6. 피고와 별지1 기재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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