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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0722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633-31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사업시행인가(2011. 8. 19.)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13. 1. 3.) 등을 받고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 피고2.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 피고3.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3 회사’라 한다)는 각 전기통신사업법 소정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인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사업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통신설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이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원고에게 각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7. 피고1 회사에 26,398,000원을, 같은 날 피고2 회사에 28,600,000원을, 2017. 7. 5. 피고3 회사에 26,728,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4. 주식회사 티브로드노원방송(이하 ‘피고4 회사’라 한다)과 피고5. 주식회사 딜라이브(이하 ‘피고5 회사’라 한다) 역시 각 전기통신사업법 소정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들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각 해당 케이블선 및 장비의 이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7. 피고4 회사에 15,081,000원을, 2016. 7. 5. 피고5 회사에 5,98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6. 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이하 ‘피고6 회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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