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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403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726,132원과 그 중 778,652,575원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200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5. E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 주식회사 A, 피고2. B, 피고3. C, 피고4. D, 피고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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