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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가단200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각 건물들 중,

가. 피고

1. D은 원고 A에게 4/480 지분, 원고 B에게 1/480 지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D, 피고2. K, 피고3. L, 피고4. M, 피고5. E, 피고7. G, 피고8. H, 피고9. I, 피고10. N, 피고11. O, 피고12. 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6.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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