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022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89,017,976원 및 그 중 185,002,41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피고2. 피고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3. 피고5. 피고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