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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1 2017가단116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4.4/874 지분 중 1/8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지분 현황은 아래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구분 A B C D E ㈜F G H㈜ I 공유지분 134.4 /874 55.9 /874 101.4 /874 58.4 /874 59.4 /874 107.7 /874 150 /874 56.8 /874 150 /874 당사자 원고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 피고6 피고7 피고8

나. 이 사건 도로는 별지 피고들 공장 배치도의 영상과 같이 피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들 중 일부는 각각 이 사건 도로의 지분과 피고들 공장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액은 채권최고액 합계 41억 8,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구분 A B C D E ㈜F G H㈜ I 채권 최고액 - 5억7천 - 4억2천 3억8천4백 13억4천 8억 - 6억7천2백 당사자 원고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 피고6 피고7 피고8

라. 이 사건 도로 중 134.4/87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 사건(이 법원 J)에서, ① 이 사건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11,424,000원으로 감정되었고, ② 2016. 6. 27. 최저매각가격 11,424,000원으로, 2016. 8. 1. 최저매각가격 7,997,000원(=11,424,000원×0.7, 이하 계산방법은 같다), 2016. 9. 12. 최저매각가격 5,598,000원, 2016. 10. 24. 최저매각가격 3,919,000원으로 각 매각기일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③ 다시 2016. 11. 28. 최저매각가격 2,743,000원으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원고가 3,456,700원으로 입찰하였고, 2016. 12. 5. 원고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원고가 2016. 12. 2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1.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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